환급액이 입금되지 않았는데 어느 통장으로 입금될 예정인가요?
2025. 9. 25.
환급액은 연말정산·세무신고 시 신고서에 기재한 본인 명의 금융기관·계좌번호로 입금됩니다. 아직 계좌를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국세환급금계좌신고’ 메뉴에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하고 ‘계좌검증’ 버튼으로 오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좌가 정상 등록되면 확정신고·환급결정 후 30일 이내(보통 1개월 정도) 통장에 입금됩니다.
- 환급계좌는 신고서에 명시된 금액에 한해 효력이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1조).
- 계좌 미신고 시 환급금은 보류되며, 계좌 신고 후 재심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
- 입금 시기는 확정신고·환급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체납액이 있으면 차감 후 입금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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