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상당의 그림을 면세사업자로 판매할 때 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30.

    5억 원 상당의 그림을 면세사업자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그림이 예술창작품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계산서 발행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대량 생산된 그림은 과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예술창작품 여부: 그림이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작가가 창작을 통해 만든 작품에 해당하며, 골동품은 제외됩니다.
    • 대량 생산 여부: 작가가 창작한 작품이라도 모방하여 대량으로 제작하는 작품은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않아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계산서 발행: 면세되는 예술창작품을 판매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계산서에는 공급가액만 기재되고 세액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 공급자 및 유통 단계 불문: 예술창작품에 해당한다면 판매자가 개인 아트딜러, 갤러리, 경매회사 등 누구인지, 영리 목적 여부, 판매 장소(갤러리, 백화점 등), 국내외 유통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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