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에서 관급공사 노무비를 발주처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7. 30.

    건설업체가 관급공사 노무비를 발주처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행은 하도급자가 원도급자에게, 원도급자가 발주처에게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에게, 원도급자는 발주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직접 지급의 의미: 발주처가 하도급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더라도, 이는 대금 지급 방식의 특례일 뿐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 법 위반 가능성: 만약 하도급자가 발주처에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발주처는 매입세액 불공제를 받을 수 있고, 하도급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회계 처리 유의: 원도급자는 발주처로부터 직접 지급된 금액을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상계 처리해야 하며, 직불 합의서나 소송 판결문 등 근거 서류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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