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후 신고한 금액으로 납부해도 되는지 단계별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2025. 7. 30.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후 신고한 금액으로 납부해도 되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간예납 대상 여부 확인: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특정 법인(예: 신설법인, 청산법인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확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 또는 연결법인(중소기업 규모 법인 제외)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 외의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또는 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 중 선택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3. 납부세액 확인 및 분납 가능성 검토: 계산된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50% 이하를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나 감면분 추가 납부세액 등은 분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신고 및 납부: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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