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의 과세품목 수입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7. 29.

    농업회사법인이 과세품목 수입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수입품이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원재료이거나 과세용역 창출에 기여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에 사용되거나 면세 농산물 등을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의제매입세액 공제 요건:

      •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이 과세되는 경우에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축·수·임산물(1차 가공을 거친 것 포함), 소금, 김치·두부 등 단순가공식료품,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등이 공제 대상 농산물 등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하여 과세 재화를 생산하거나 과세 용역을 창출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신고 시 면세 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 면세사업 관련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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