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떤 조건이 적용되나요?

    2025. 7. 29.

    주류판매업 면허는 주세 보전을 위해 관할 세무서장이 특정 조건을 정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 면허를 받지 못하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면허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신청인 또는 법인의 임원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를 50만원 이상 포탈하여 처벌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 국세청장이 지정·고시하는 부적당한 장소에 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 인구, 주류 소비량 등을 고려하여 주류 수급 균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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