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시 납부지연가산세 계산에서 미납세액은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9.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시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기준: 납세자가 법정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 계산 산식: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에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1일 0.022%)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또한,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할 세액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3%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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