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직원의 개인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처리됩니다. 따라서 연간으로는 최대 240만원(월 20만원 * 12개월)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직원이 부부 공동명의로 된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