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과세대상 미술품을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30.
면세사업자가 과세대상 미술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미술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의 과세사업 겸업: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미술품의 과세 여부: 일반적으로 작가가 창작한 예술창작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대량 생산되는 그림이나 골동품 등은 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하는 미술품이 과세 대상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과세 대상 미술품을 판매하는 경우, 면세사업자라 할지라도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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