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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이 연간 소득 150만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등록이 불가능한가요?

    2025. 12. 6.

    네,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부모님은 연간 소득이 150만원이므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2. 나이 요건: 부모님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동거 요건: 주민등록표 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어야 합니다. (예외 사항 존재)

    따라서 부모님의 연간 소득이 150만원인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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