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연간 소득이 150만원인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공동대표를 1인 대표로 변경해도 이전 매출이 공동으로 잡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아도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모님이 연간 소득 150만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등록이 불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