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연간 소득이 150만원인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간주임대료 분개 시 임차인 부담일 경우 부가세만 분개하는 이유와 분개를 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에 대해 알려주세요.
인적공제 대상자 판정 시기는 언제인가요?
주말부부로서 토허제 지역에 주택을 구입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