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 일정과 신청 기준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나요?
2025. 7. 30.
근로장려금은 소득 발생 시점과 수급 시점 간의 시차를 줄이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반기별로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도록 시행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과 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 일정:
- 2024년 상반기분: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신청하며, 2024년 12월 말에 연간 산정액의 35%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 2024년 하반기분: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신청하며, 2025년 6월 말에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이 통합되어 지급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8월에 지급됩니다.
신청 기준:
- 소득 조건 (부부합산 기준):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대상 가구: 홑벌이 또는 맞벌이 7,000만 원 미만
- 재산 조건 (가구원 합산 기준):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한 모든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 가구 유형: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
- 총급여액 등: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소득 조건 (부부합산 기준):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165만 원
- 홑벌이가구: 285만 원
- 맞벌이가구: 330만 원
최소 지급액은 3만 원이며, 산정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인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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