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시 현물을 압류하거나 몰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9.
네, 세무조사 시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현물을 압류하거나 몰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 현물 거래 계좌와 같이 자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압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압류 및 징수 가능성 확인: 세무 당국은 체납자의 자산을 전수 조사하여 압류 또는 징수가 가능한 자산을 확인합니다.
- 제3채무자 지정: 확인된 자산에 대해 해당 증권사 등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채권을 확보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 자산 은닉 대응: 최근 금 현물 거래와 같이 자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세무 당국은 이러한 비전통적 자산 보유 방식에 대한 세무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세무조사 시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는 다른 자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