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자가 사망한 후 상속 처리 전에 상속인이 사업을 계속 영위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29.

    임대소득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상속인은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사업자 명의를 변경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 후에는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정정: 사업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의 명의로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등록증이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정정신고를 통해 사업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자등록 정정 후에는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사망 후 폐업신고 전 발행된 세금계산서도 상속인을 대표자로 사업자등록 정정 시 정상적인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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