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고정자산인 차량을 매각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회계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결론: 차량 매각 시에는 고철대금 수령에 대한 매입매출전표를 입력하고, 고정자산등록 메뉴에 양도일자를 입력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후, 일반전표와 매입매출전표에 분개를 통해 차량운반구 잔액을 없애고 처분손익을 확정해야 합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