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10억 원 이하의 법인사업자가 소상공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매출액 기준과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매출액 기준: 해당 업종별로 정해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료품 제조업은 평균 매출액 120억 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은 50억 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은 10억 원 이하 등 업종별로 상이합니다. 또한, 자산 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기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하며, 그 외 모든 업종은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상시 근로자는 1년 이상의 근로 계약을 맺고 한 달에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지난 1년간의 월평균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 규모가 확대되어 소상공인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