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품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에 관한 예규나 판례가 있나요?

    2025. 7. 30.

    비품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도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신문·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재 활동을 위해 구매한 카메라와 같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비품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합니다.
    •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제외: 차량운반구 및 비품은 원칙적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 제외되는 자산(차량운반구 및 비품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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