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에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장기 해외 공사의 경우, 최초 신고 시에는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해당 신고 기간에는 외화 획득 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