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대여업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에 관한 대통령령은 무엇인가요?
2025. 7. 30.
건설기계 대여업은 원칙적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되며, 건설기계 대여업은 해당 법령에서 열거된 감면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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