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세금 혜택에는 무엇이 있나요?

    2025. 7. 30.

    부동산 매매사업자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과 더불어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이 있습니다.

    • 취득세 감면: 60㎡ 이하 신규 분양 주택의 경우 취득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임대 기간에 따라 준공공 임대주택은 8년, 일반 임대주택은 4년의 임대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재산세 감면: 2채 이상 등록 시 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준공공 임대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40㎡ 이하는 면제, 40~60㎡ 이하는 75% 감면, 60~85㎡ 이하는 50% 감면됩니다. 일반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는 50%, 85㎡ 이하는 25% 감면됩니다. 이 역시 준공공은 8년, 일반은 4년의 임대 기간 요건이 있습니다.
    • 소득세 감면: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3호 이상 준공공 임대주택은 75%, 3호 이상 일반 임대주택은 30% 감면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준공공은 8년, 일반은 4년의 임대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감면: 준공공 임대주택 등은 양도소득세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까지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6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 공제(연 2%)가 적용되며, 준공공 임대주택은 8년 이상 임대 시 50%, 10년 이상 임대 시 7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주의해야 할 세무 관련 사항은 무엇인가요?
    장기 임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