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장님 이름으로 직원 기숙사를 임대할 때 비용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30.

    개인사업자가 사장님(대표자) 명의로 직원 기숙사를 임대하는 경우, 해당 숙소 관련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대표자 개인의 사적 비용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직원 숙소 관련 비용을 사업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상 필요성: 숙소 제공이 사업 운영에 필수적이어야 합니다.
    • 공평성: 특정 임원이나 대표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직원 전체 또는 일부 직원들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 계약 주체: 사업자(개인사업자 명의)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만약 직원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고 사업자가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월세는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 증빙 구비: 사업 관련성과 공평성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빙 자료(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 등)를 갖추어야 합니다.
    • 사적 비용 구분: 전기, 수도 등 개인적 사용에 따른 비용은 직원의 급여로 처리하고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특수관계자 제외: 직원이 가족관계인 경우, 특수관계자로 간주되어 비용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장님 개인 명의로 계약된 숙소는 위 조건들을 충족하기 어려워 경비 처리가 어렵습니다. 직원 숙소 비용을 경비 처리하려면 사업자 명의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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