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대표이사에게 제공할 때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30.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대표이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임차료는 법인의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및 업무무관 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법인이 주주인 대표이사에게 무상으로 사택을 제공하면, 임대료 시가 상당액이 익금에 산입되며, 임차보증금은 대표이사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출이자가 있다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업무무관 비용: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주주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주로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 등은 업무무관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예외: 주주가 아닌 임원이나 소액주주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차료가 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임차하고 회사가 임차료를 부담하면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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