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직원 기숙사를 사장님 명의로 계약하고 비용처리할 때 카카오톡 안내문 예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2025. 7. 30.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위해 기숙사를 제공하고 해당 비용을 처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자 명의로 계약하고 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개인사업자 명의 계약을 원치 않아 직원 명의로 계약하고 비용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송금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안내문 예시:

    안녕하세요, [직원 이름]님.

    다름이 아니라, [회사명]에서 제공하는 기숙사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립니다.

    기숙사 임대차 계약은 [직원 이름]님 명의로 진행되었으나, 월세 및 관리비 등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할 예정입니다. 이는 [회사명]의 복리후생 정책의 일환으로, [직원 이름]님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매달 발생하는 월세 및 관리비는 [지급 방식: 예시: 회사 계좌에서 직접 이체 / 직원 계좌로 지급 후 직원이 납부]될 예정이며, 관련 증빙 자료는 [증빙 자료 제출 방식: 예시: 매월 [날짜]까지 회사에 제출 / 회사가 직접 수취]해주시면 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담당자 이름] 또는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사명]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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