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청년 등 고용 인원이 감소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납부 금액 계산 방법이 맞는지?

    2025. 7. 30.

    2024년에 청년 등 고용 인원이 감소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납부 금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기존에 받았던 공제금액 전액이 추징되며, 추가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청년 등 감소 인원 × (청년 등 1인당 공제금액 - 청년 등 외 1인당 공제금액) × 직전 2년 이내 공제 횟수로 계산됩니다. 단, 최초 공제연도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합니다.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서는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기준 금액을 적용하여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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