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국적자라도 해외 거주로 인해 비거주자로 분류되는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인건비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내에 주소를 두었는지 여부와 국내 거주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며,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국내에서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거주자 및 비거주자 구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보며, 그렇지 않은 경우 비거주자로 분류됩니다. 거주자가 국내에 계속 거주할 예정으로 가족과 함께 입국하는 경우 입국한 날이 거주자로 되는 시기입니다.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비거주자는 소득세법상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인건비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외근로소득의 처리: 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모든 국내외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지만, 특정 조건(과거 10년간 국내 주소/거소 기간 합계 5년 이하)을 충족하는 외국인 거주자는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국외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는 국내 국적자에게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