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중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이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30.

    노래연습장 중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가능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에 명시된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인노래방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오락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소비성서비스업은 호텔업, 여관업, 주점업, 그리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유흥 목적의 사업을 포함합니다. 기획재정부령(시행규칙 제17조)에서는 무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유사 의료업 중 안마 시술업, 마사지업 등을 소비성서비스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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