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기계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적용되지만, 차량, 공구, 비품 등은 제외됩니다. 노래방 기계는 일반적으로 비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업 규모와 투자 자산의 종류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증설 투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 다른 세액감면 제도와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가장 유리한 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