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세금 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2025. 7. 31.
네, 주부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주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 해당 주부가 근로소득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즉, 근로소득자가 주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받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부가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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