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 5년 이내에 공장을 매입할 때 취득세율은 얼마입니까?
2025. 7. 31.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 5년 이내에 공장을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는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취득세율은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2%)의 2배를 합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본점 사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과세표준의 6.8%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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