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업종코드 940306)에서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업종코드 921505)으로 업종 변경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2025. 7. 31.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업종코드 940306)에서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업종코드 921505)으로 업종을 변경하려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정정신고: 기존 사업자등록 내용을 변경하는 절차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거나 주업종을 변경할 때 사용됩니다.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업종코드의 차이점: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940306)은 인적·물적 시설 없이 개인이 단독으로 콘텐츠를 창작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면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반면,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921505)은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과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업종 변경은 사업 규모와 형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 세금 관련 유의사항: 업종 변경 시 과세 유형이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촬영 장비 구입 등 사업 관련 지출이 발생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 형태에 맞는 업종코드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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