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튀기 제품은 과세인지 면세인지 궁금합니다.

    2025. 8. 1.

    뻥튀기 제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 뻥튀기는 곡물을 열처리하여 부풀리는 가공 과정을 거치므로,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형된 가공식료품으로 분류됩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은 면세되지만, 가공식료품은 과세 대상입니다. 열처리(굽기, 볶기, 삶기, 찌기, 튀기기 등)는 가공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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