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전분이 부가가치세 또는 기타 세금의 과세대상 품목인지 알려줘.

    2025. 8. 1.

    감자전분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품목입니다.

    • 과세 근거: 국산 원료인 고구마, 감자 등을 1차 가공하여 생산한 전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미가공 식료품으로 분류되지 않고 가공된 형태로 보기 때문입니다.
    • 할당관세 적용: 정부는 라면 등 식품 산업의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감자전분 및 변성전분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수입 시 관세율을 인하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급 불안정이나 가격 급등 시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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