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자를 판단할 때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연 환산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직전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복식부기의무자나 외부조정대상자와는 다른 점입니다.
수입금액 범위: 수입금액에는 판매장려금,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액, 임대주택 외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익금, 사업 양도 시 재고자산 시가액 등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금액이 포함됩니다. 다만,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로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됩니다.
겸영 사업자: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수입금액이 가장 큰 주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환산식은 '주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의 기준 수입금액 / 주업종 외 업종의 기준 수입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