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의 복식부기 의무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이상인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인 경우
신규 사업자의 경우 첫 해에는 간편장부 대상자로 간주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자발적으로 복식부기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은 일반과세자의 경우 공급가액 기준,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