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법인 간에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 파견된 직원의 급여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이는 급여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닌 원천징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