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사업자가 면세 자진발급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5. 8. 1.
간이과세사업자가 면세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자진발급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면세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아 직접적인 세금 관련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는 면세포기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면세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면세로 처리되므로 영세율 적용 등 과세사업자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면세 거래의 특성: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해당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면세포기 제도: 면세사업자는 특정 요건(영세율 적용 대상 등)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포기 신고를 통해 과세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면세포기를 하지 않으면 면세가 적용되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가산세 부과 여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이는 과세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에 해당하며, 면세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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