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자가 사망했을 때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29.
임대소득자가 사망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상속인의 사업 영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인이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를 정정하여 처리합니다.
-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상속인이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
- 폐업일까지의 거래에 대해 폐업일을 작성일로 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사망 후 폐업 신고 전 발행된 세금계산서:
- 상속인을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면 정상적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경우:
-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서와 증빙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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