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용카드 내역을 정규증명서류 수취금액란의 매입비용과 임차료 중 어디에 기입해야 하나요?

2025. 5. 16.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용카드 내역은 정규증명서류 수취금액란의 매입비용에 기입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1.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정규증명서류에 해당합니다.
  2. 매입비용란의 정규증명서류 수취금액( 󰊊󰊕)에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기입합니다.
  3. 이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과 함께 정규증명서류로 취급됩니다.
  4. 임차료의 경우에도 신용카드로 지불했다면 마찬가지로 정규증명서류 수취금액( 󰊊󰊙)란에 기입합니다.

주의할 점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반드시 근로소득 연말정산 내역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관성 유지를 위해 동일한 정보를 사용해야 세무 조사나 추후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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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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