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자로서 공시가격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서 월세 100만 원을 받고 계신 경우,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공제금액은 해당 주택이 등록 임대주택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러한 공제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참고: 공시가격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간주임대료 또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