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28일 납기일이었던 1,900만원의 지방세 체납 건이 차량 압류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폐차 및 상속인 포기 계약 완료 후에도 소멸되지 않는 이유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지방세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특히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차량이 압류된 상태에서 폐차 및 상속인 포기 계약이 진행되었으므로, 압류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량이 폐차되었다고 해서 압류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며, 압류 해제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체납 기록은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는 소멸시효 기간 및 중단 사유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세는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계속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체납 명단에 계속 나타나는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문의하여 체납 내역과 소멸시효 중단 사유 발생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