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2천만원 이상 여부는 간주임대료와 월세 수입을 합한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임대 미등록자의 경우, 필요경비율(50%) 및 공제금액(200만원)이 등록 임대주택보다 낮게 적용되지만, 이는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를 선택했을 때 적용되는 사항이며, 2천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형제자매의 생계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입주자대표회의가 없을 때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통신비 경비 처리에서 세금계산서 외에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