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원을 초과하는 1가구 1주택자가 전세로 임대하는 경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과세됩니다:
따라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주택의 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세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주택에서 월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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