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를 정정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고 기존 번호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대표자 변경은 사업자등록증의 인적사항 중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번호 자체는 유지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법인의 대표이사 변경 등 사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정 신고 후에는 변경된 대표자 정보가 반영된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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