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제약 CSO 사업자 등록 시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개업일자를 실제 사업 개시일과 다르게 설정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상의 개업일자는 실제 사업 활동을 시작하는 날과 일치하지 않아도 되며, 사업 준비 과정 중이나 실제 사업 개시 전에 미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사업 준비 상황과 사업 시작 예정일을 고려하여 개업일자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자가 현재 날짜보다 과거인 경우, 면세업 등 일부 사업 유형에서는 세무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상의 문제가 없다면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는 날이 사업의 개업일자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