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비를 부담하지 않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에는 귀하께서 직접 부담하지 아니한 자재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시점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의 변동 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산정됩니다. 또한, 시행사가 직접 부담하는 공사 관련 보험료, 설계비, 기술지원비 및 시공사에 대한 도급공사비 등은 총공사비에 포함됩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본점에 모든 내용을 기재하고 지점은 0원으로 표기해도 되나요?
프레스 400톤 수시 위험성평가표 작성 시 공정대분류 '프레스 가공 작업', 세부분류 '절단, 성형 가공 및 제품 취출'에 해당하는 유해·위험요인, 관련근거, 안전보건조치, 위험성 수준 판단, 감소대책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 원천세 납부 시 가산세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