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본점(주사업장)에서 모든 내용을 총괄하여 신고하므로, 지점(종사업장)의 납부세액은 0원으로 표기하고 본점의 총괄 납부세액만 기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는 여러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주사업장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이지만, 각 사업장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은 별도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의 세무 상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사업장별 신고명세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총괄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