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자는 자신의 급여명세서를 열람하고 복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 내역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자신의 급여 내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회사가 사내 전산망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출력(인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교부'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자신의 급여명세서를 열람하고 필요하다면 복사(출력)할 권리가 있다고 해석됩니다.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