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배우자 명의로 계약하는 경우, 몇 가지 조건 하에 가능합니다.
결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동일 세대임이 증명된 세대원의 명의로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근거: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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