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원천세를 납부할 때 가산세 한도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에 대해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 0.022%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이 가산세는 최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50%를 한도로 합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기한 내에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의 10%를 한도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와 계산 방법은 동일하나 한도가 10%입니다.)
참고: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없는 원천징수의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역할을 병행합니다.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은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