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해야 하지만,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은 공시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6항에 따른 주식보유에 대한 의무이행 신고대상 공익법인은 공시 의무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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