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 아이디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메뉴 이동: 상단 메뉴에서 '[국세증명 ·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를 선택한 후, 하단의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메뉴에서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클릭합니다.
신청서 작성: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서' 화면에서 해당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서 제출 즉시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관할 세무서의 담당 조사관이 확인 후 승인해야 합니다. 승인 여부는 홈택스 내 '[처리결과]' 메뉴 또는 상단 '연장신청/직권연장 내역 조회'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 첨부 (선택 사항): 납부기한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파일선택]' 버튼을 통해 첨부할 수 있습니다.
담보 제공 (필요시): 7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 연장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완료해야 하며, 홈택스 신청이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